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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번역 1일 가능페이지수
감수 1일 가능페이지수
이 계약서는 아이엔네트웍스 (이하 "갑"이라 한다)과 번역가 또는 통역가(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발생되는 번역 또는 통역 업무에 대하여 서로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갑"은 번역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을"은 번역 납기일까지 자료 번역을 완성하여 "갑"이 요구하는 형태로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정해진 기한까지 번역원고를 완성한 후, "갑"의 정당한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3) "을"은 "갑"이 번역원고 및 영상을 제공할 시 번역원고 및 영상을 복사 등의 방법을 통해 원고 및 원고의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4) "을"은 번역작업 진행 중 "갑"의 중간 검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번역이 완료된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저작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갑"은 번역업무를 "을"에게 제공하며 업무가 끝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 한다. 1) "갑"은 "을"에게 번역업무에 대한 보수로 원문 또는 번역본 기준으로 원천징수세를 뺀 약정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한 번역원고에 대해 번역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익월 20일까지 "을"이 지정한 은행 온라인계좌에 입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을 통해 지불한다. 단,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을"과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을"은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번역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번역 중단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갑"은 중도에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을"에게 번역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5. 이 약정서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간으로 하며, 추후 상호협의 하에 갱신 및 수정할 수 있다 6. 번역 요율 및 통역 비용은 건 별로 결정되며, 해당 요율에 대해 “을”이 승낙할 경우 이를 최종적인 요율로 결정한다. 7.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번역 또는 통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갑"이 번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번역의 하자를 지적하고, 지적 사항이 전체 내용의 10%를 초과할 경우 "을”은 약정된 번역료의 30%를 감액하여 지급받는다. 지적 사항이 20%를 초과할 경우 "갑"은 약정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 통역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통역 품질과, 매너, 관리 등에 대하여 클레임을 접하고 이 클레임이 합리적인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통역비의 30-80%를 공제할 수 있다. 8.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9. 이 계약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을”이 개인정보를 기재한 약정서를 “갑”에게 송부 후 계약의 효력은 발휘된다.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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